발란, 3월과 4월 두차례 개인정보 유출 사고 발생
트렌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360만원 벌금과 시정명령 처분
공정위, 명품 플랫폼 3사에 대해 현장 조사 진행
![공정위, 명품 플랫폼 발란 현장조사...비싼 반품비에 꼼수 가격 논란 [사진: 발란]](https://cdn.digitaltoday.co.kr/news/photo/202206/448098_425794_2419.jpg)
[디지털투데이 조믿음 기자] 명품 커머스 플랫폼들이 개인정보 유출 논란과 함께 과도한 반품비 등으로 공정위 조사까지 받으면서 성장 잠재력이 도마위에 올랐다.
발란에서는 올해에만 두 차례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발란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3월과 4월에 걸쳐 두차례의 개인정보유출 사실을 자진 신고했다.
발란은 3월 16일 외부 해킹으로 인해 닉네임과 이메일, 전화번호, 배송정보 등 일부 고객 정보가 유출됐다고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밝혔다.
4월 9일 고객들에게도 이메일을 통해 해킹 사실을 전하며 비밀번호를 변경할 것을 권고했다. 발란은 이메일을 통해 “추가적인 해킹 시도 가능성을 확인하고 유사 침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기술적 보호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근본적인 문제 해결과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고객님의 참여를 정중히 요청드린다”고 했다.
발란은 두 차례의 신고를 동일한 건으로 보고 있는 반면 개인정보위원회는 두 사건의 연관성을 확인하지 전까지 별개의 사고로 보고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이를 둘러싸고 소비자들 사이에선 발란이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축소하기 위한 꼼수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트렌비는 지난달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360만원 과태료를 물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따르면 트렌비는 지난해 10월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 접근권한을 아이피(IP)로 제한하지 않아 개인정보가 유출됐으며, 접속 기록을 1년 이상 보존·관리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여기에 공정거래위원회가 머스트잇, 트렌비, 발란 3사에 대한 조사를 착수하면서 명품 플랫폼 업계는 긴장하고 있는 모습이다.
공정위는 명품 플랫폼들의 환불 정책에 대해 들여다 볼 계획이다. 이들 플랫폼들은 전자상거래법(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소비자들 사이에서 명품 플랫폼들의 해외 배송 상품에 대한 반품 비용이 과도하게 높다는 지적이 나왔다. 명품 플랫폼들이 불투명한 환불 규정으로 소비자에게 수십만원의 반품비를 부담하도록 했다 것이다. 심지어는 해외 상품을 구매한 뒤 배송이 시작되기 전에 취소해도 수십만원 반품비를 요구한 사례까지 등장했다는 지적이다.
이에 공정위는 명품 플랫폼 업계 전반에 대해 소비자 청약철회권을 제대로 보장하는지, 플랫폼이 판매 당사자가 아닌 중개자라는 점을 적법하게 고지하는지, 리뷰 관리 시스템에 문제는 없는지 등을 살필 계획이다.
시리즈C 투자를 앞두고 있는 발란은 각종 논란이 붉어지면서 투자자들이 투자 계획을 철회하는 상황에 직면했다.
최형록 발란 대표는 네고왕에 등장해 17% 할인이라는 파격적인 프로모션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지만, 할인 시작에 앞서 가격을 더욱 높여 실질적인 할인 효과를 보지 못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발란은 페이지 업데이트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했다는 해명을 내놓았지만, 소비자들은 개발자의 탓을 하는 것은 터무니 없는 변명이라며 발란을 비판하고 나섰다.
이런 과정에서 발란은 밴처 캐피탈, 사모펀드 등으로 구성된 재무적 투자자들과 기업 가치에 대한 이견차를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발란은 시리즈C 투자 유치에서 기업가치 8000억원대의 평가를 원했으나, 일부 투자자들은 발란의 기업가치는1500~2000억원 대가 적정하다고 평가하면서 투자 계획을 철회했다고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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